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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 검토

경찰, 황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 검토

입력 2015-01-05 11:10
업데이트 2015-0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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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불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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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황선
경찰 출석한 황선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황씨는 ”거짓 선동으로 사제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 가택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테러 피해자를 공안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이날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황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했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영장 기각 시 예상되는 진보진영의 반발을 우려해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오전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이 17년 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토크콘서트를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검찰이 누군가를 구속시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황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미 확보한 표현물에 대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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