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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사건’ 수사지휘 3차장 검사 일문일답

‘靑문건 사건’ 수사지휘 3차장 검사 일문일답

입력 2015-01-05 16:49
업데이트 2015-0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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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조응천 전 비서관의 범행 동기와 관련, 박지만 EG 회장을 이용한 자신의 입지 강화로 추정된다고 검찰이 밝혔다. 청와대 내 권력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인가.

▲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중간수사발표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 한모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 (영장실질심사 당시) 한 경위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회유 부분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을 했다. 또 한 경위 변호사로부터 회유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현 단계에서 회유설은 수사할 단서가 없다.

--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 유출문건 중 일부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문건이라고 봤다. 기준은.

▲ 사생활이나 범죄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비리 첩보, 탈세 내용 등은 비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지만 회장 부부에 대한 통상적인 언급은 기밀성이 없다고 봐서 공무상 비밀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고소인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이유는 뭔가.

▲ 일반적으로 다수 고소인이 있을 때 대표 고소인 1명만 조사하고, 한 명의 진술로 다른 고소인 진술을 대신한다. 이번 사건은 워낙 중대해 고소인 2명(김춘식 행정관, 이재만 비서관)을 직접 소환조사하고 그 외 모든 고소인에 대해 서면조사했다.

-- 청와대 유출 문건을 17건과 14건으로 각각 특정한 이유는.

▲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자료를 특정한 것이다. (유출 문건이) ‘더 있다 없다’는 말하기 어렵다.

--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지만 회장 측에 문건 6건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박 회장 관리 차원’ 즉 본연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하는데.

▲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주 업무는 친인척 관리다. 문건 자체를 주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 조 전 비서관은 ‘쪽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그것이 문건 원본이라는 입장이다.

-- 세계일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취재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고 했는데.

▲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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