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4> 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4> 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

입력 2015-01-07 00:16
업데이트 2015-01-07 0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정규직 대물림… 정당한 대우받는 사회됐으면”

“우리가 더 잘 싸웠다면 지금 ‘장그래’들은 좀 낫지 않았을까요. 새해에는 비정규직도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지 확대
김은하(가명)씨가 6일 홈플러스의 한 지점에서 진열대에 양말을 정리하고 있다.
김은하(가명)씨가 6일 홈플러스의 한 지점에서 진열대에 양말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 낸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그룹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했던 대형마트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10일간의 파업을 다뤘다. 최근 영화를 본 김은하(44·여·가명)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영화 속 노동자들이 물대포를 맞고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보면서 7년 전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 함께 영화를 관람한 동료 20여명도 “우리가 겪었던 일의 10분의1에 불과하다”며 엉엉 울었다고 했다.

2004년부터 까르푸(홈에버의 전신) 계산원으로 일한 김씨는 2007년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당시 비정규직이 뭔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파업은 500일 넘게 이어졌다.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길었던 투쟁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는 비정규직이란 걸 물려줘선 안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7년이 흘렀지만 김씨 앞에 놓인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일 홈플러스(옛 홈에버)의 한 지점에서 만난 김씨는 더 이상 계산원은 아니었다. 파업이 끝난 2008년 11월 업무에 복귀하면서 마트에 들어온 상품을 진열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명목상 정규직이 됐다. 만 60세 정년도 보장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20만원 남짓. 시급으로 환산하면 5700원꼴로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때문에 김씨 같은 부류를 내부에선 ‘무늬만 정규직’으로 부른다. 그는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진짜 정규직들은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어울린다”고 털어놓았다.

마트 노동자들은 온종일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도 힘들지만 ‘진상 고객’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더 크다. 김씨는 “영화에서 혜미(문정희 분)가 여직원 탈의실에서 무릎 꿇고 진상 고객에게 사과한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 “그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김씨는 동료 계산원이 손님에게 등산화로 머리를 맞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김씨는 “파업 전엔 소위 ‘갑질’ 하는 고객이 있어도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우리 사회가 변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에는 비정규직의 꼬리표를 물려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싸웠지만 김씨의 큰딸도 최근 한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 김씨는 “남의 일 같지 않았기에 드라마 ‘미생’을 보며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길 두 손 모아 바랐는데 결국 안 되더라”며 “7년 전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 비정규직들이 지금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줄어들었을 텐데…”라고 고개를 떨궜다.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비정규직이란 멍에가 우리 삶을 이토록 팍팍하게 하는 것일까요. 새해에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 사진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1-07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