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대남조직 접촉’ 진보예술단체 대표 2심서 징역 5년

‘北대남조직 접촉’ 진보예술단체 대표 2심서 징역 5년

입력 2015-01-07 14:56
업데이트 2015-01-07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5)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전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 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던 일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 등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존립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큰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전씨는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공작원) 박모씨에게 전달된 정보 등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보예술단체인 ‘출’의 대표로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인사이자 북한이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