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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신은미 “행정소송 제기할 것”

강제 출국 신은미 “행정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15-01-12 01:06
업데이트 2015-01-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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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엔 헌법소원낼 듯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강제 출국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가 10일(현지시간) 오후 2시 40분쯤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공항 입국장은 재미 한인 진보·보수단체 회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신씨는 “남과 북 모두를 사랑한다”면서 “남과 북이 모두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이다. 나 혼자 짝사랑했다”며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왜곡된 보도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국내 언론 보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씨는 지난 10일 강제출국 당하기 직전에는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신씨와 지인 3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10분가량 환송모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씨와 지인들은 면담 시간을 제한하려는 당국과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신씨는 오후 7시50분 대한항공 KE011편으로 한국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황씨가 토크 콘서트를 주도했다고 보고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세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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