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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불안’ 주택…의정부 화재 피해 왜 컸나

도시형 ‘불안’ 주택…의정부 화재 피해 왜 컸나

입력 2015-01-11 18:55
업데이트 2015-0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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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신속 공급 위해 안전 규제 풀어

주말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의 화재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장려했지만 신속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을 양보한 꼴이 됐다.



11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27분쯤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 우편함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죽거나 다치고 226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일명 주거형오피스텔)으로 서울 광화문까지 1시간 10분 걸린다. 월 40만원의 가격으로, 20~30대가 주로 거주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1~2인 가구를 위해 값싼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진입 도로는 폭을 6m에서 4m로 줄였다. 이번 화재에서 대봉그린아파트 진입 도로가 좁고 배후지가 철길이어서 사건 당일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졌다. 또 건물 외벽을 도로나 주차장에서 2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규정, 조경시설을 30% 이상 둬야 하는 규정도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건물 동 간 거리 기준만 적용됐는데 간격이 1m만 넘으면 된다. 불이 빠르게 옮겨붙으면서 건물 3동이 불에 타고 3동이 그을린 이유다.

300가구가 넘으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 일반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놀이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런 부담이 없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도 이 같은 복잡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형태의 건물 2개로 나눠 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봉그린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10층 건물이어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11층 이상)도 아니었다. 가연성이 높은 건축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인 것도 불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진 이유가 되지만 현재 외장재 규제는 없다. 지난해 11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31만 2483가구에 이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크게 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건물 간격,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아파트 화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상자 128명… 피해 왜 컸나

1층서 불길 ‘탈출구’ 막혀… 주민들 유독가스 피해 옥상으로

월 소득 200만원이 갓 넘는 20~30대 직장인은 아파트 대신 수도권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각각 1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이들은 단지 출퇴근 교통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주했고, 안전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다. 정부는 건설기준을 완화해 건축을 도왔고, 사업자들은 건축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의정부 화재처럼 그 피해는 20~30대가 고스란히 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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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는 20대 50명, 30대 44명으로 128명의 인명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73.4%였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5분 거리여서 직장인과 학생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다. 소득은 200만~399만원 수준이 가장 많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각각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들 중 63.4%는 자신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산다는 것을 모른다.

정부는 전·월세난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1·2인 세대에게 주거공간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실제 공급량은 2010년 2만 529세대에서 2012년 9만 6300세대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를 이용해 수익 늘리기에 들어갔고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 11월까지 5만 6930세대로 공급량이 줄어든 이유다. 현재는 1인용 주택보다 2~3인용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의 경우도 소방차는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오전 9시 27분에서 단 6분 만에 도착했다. 하지만 좁은 소방도로에 건물 뒤편이 지하철 1호선 선로여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 또 건물 간 거리는 1~2m밖에 안 돼 불은 1층에서 10층으로, 또 인근 건물로 순식간에 번졌다.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건물 1층이 불이 난 주차장인 관계로 주민들은 아래층으로 나오지 못했다. 주차장도 건물 2채 주민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방돼 있어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 역시 위층으로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였다. 불이 날 당시 3개 아파트 주민은 170명에 불과했다. 이 중 128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한 주민은 “불이 난 것을 알고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주차된 차량 4대가 불에 타고 있었고, 펑펑하는 폭발소리가 났다”면서 “연기는 통로를 타고 위층으로 빨려 올라갔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불길은 더 크게 확산됐다.

건물 구조가 한 층에 10세대 가량의 원룸 형태로 돼 있어 신속한 대피도 어려웠다. 건물에 있던 일부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벽을 타고 내려와야 했고 저층 주민들은 창문을 통해 옆 건물 베란다 등으로 뛰어내리다 다치기도 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들어간 경찰과 구조대원도 건물을 빠져나오다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다치기도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발화 원인은 오토바이 전기배선 합선 가능성

화재 원인·이재민 대책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의 원인은 오토바이 주유구에서 발생한 정전기 또는 전기배선의 합선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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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 조사
화재원인 조사 지난 10일 큰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조사관들이 폐쇄회로(CC)TV를 수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11일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음 발화한 화재는 전날 오전 9시13분쯤 김모씨(57)가 오토바이를 타고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시작돼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져 간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오토바이 연료통 부근에서 발생한 정전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의뢰했다.

전문가들은 “기름의 정전용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연료탱크에 많은 양의 정전기가 쌓여 있다”면서 “겨울철 차량 문을 열 때 생기는 정전기는 바로 연료탱크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배선에 합선이 생겨 불이 났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토바이 동호회원이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요즘 오토바이에 많이 장착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경우 값이 싼 중국산이 많아 전기배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정전기보다는 전기배선의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이재민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인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소방헬기에 의한 피해 확산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30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는데 헬기 포로펠러가 바람을 일으켜 옆 건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시 소방헬기의 구조 및 진화는 기본이다”면서 “건물 외벽이 가연성 자재로 마감돼 외벽을 타고 급격히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피해자 생활 실태, 소득 수준, 건물주의 보험 가입 관계 등 피해지원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하고 향후 건물주나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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