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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장관 “노사정 대타협으로 ‘장그래’ 줄여야”

이기권 고용장관 “노사정 대타협으로 ‘장그래’ 줄여야”

입력 2015-01-12 07:16
업데이트 2015-01-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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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장그래 양산법’ 주장에 절대 동의 못해””3월까지 대타협은 국민이 준 책무…노사정 고통·책임 분담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사·정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약속한 3월까지 합의하려면 지금까지의 입장만 서로 주장하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면 시한 내에 반드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 정부안에 대해 “기업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담았다”면서 “비정규직 대책을 ‘장그래 양산법’으로 부르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왜 필요한가.

▲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령화, 서비스 경제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의 룰을 바꾸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고용노동 법·제도·관행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흐름이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기간제 규율 이후에는 규제를 피해 파견으로, 또 파견에서 하도급화하는 나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으로 흐르는 노동시장의 물꼬를 가급적 ‘직접고용’ 쪽으로 방향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전환이 없으면 고용율 70% 달성도 어렵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간 임금격차가 3배 가까이 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각하다. 최근 고용노사관계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 구조개편의 핵심 방향은.

▲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다. 핵심방향은 3가지다. 첫째,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보완이 필요하다. 임금체계는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총량을 줄이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되도록 직접 채용토록 하고, 기간제·파견제도는 당사자 처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 3월까지로 대타협 도출시기를 정한 이유는.

▲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올해 상반기 중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최근 노동시장에 중요한 기준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들이 나왔거나 곧 나올 예정으로, 노동시장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당시 정년을 보장하면서 2016년 법 시행 전에 임금체계 개편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또한,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과제들이 올해 노사간 교섭과정 등에 반영되려면 관련 합의가 3월까지 이뤄져야 하고 법·제도적 보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 3월까지 노사정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2월 23일 노사정 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면서 논의시한을 3월로 정한 것도 이런 시대적 절박성에 공감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과 이해가 많이 다른 만큼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약속한 3월까지 합의를 이루려면 지금까지의 입장만 서로 주장하고 고집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노사정 모두 진정성 있는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에 역량 있는 분들, 역사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다 모였다.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면 시한 내에 반드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안을 이끌어 내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민주노총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노사정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민주노총뿐 아니라 현장 노사, 일반국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는.

▲ 이번 대책은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겼다. 비정규직을 쓰고 싶어하는 유혹과 정규직을 쓰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이번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 정부안을 ‘장그래 양산법’으로 부르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정규직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없애는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다.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제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를 불안하게 해 예속시키려는 근간이 숨어 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2년 계약기간 내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입법례처럼 3회 위반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위반했을 때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은 어떻게 개선하나.

▲ 현행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대표는 권한은 큰 데 반해 대표성과 민주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선출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렵고, 실제 선출방식 등은 해석에 맡겨져 있어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노사협의회 등은 일시·임시적 조직에 불과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시설 지원 등도 미흡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기 곤란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낮은 중소기업 등에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조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대표성과 민주성 등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원청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원청 사업체의 성과에 이바지하는데도 그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업체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2012년 5월 국회에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이 제출됐으나 노사 등의 반대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규정을 추가하는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방침이다.

--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 현장에서는 불이익 변경 내용,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요건 등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리 다툼에 파묻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우리 판례와 이미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과정을 거친 선진사례를 참고해 노사에 합리적인 판단 준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요소별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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