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초등생 성추행·드릴 협박 교직원 검찰 송치

초등생 성추행·드릴 협박 교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15-01-12 15:02
업데이트 2015-01-12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교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교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치상))로 광주 모 초교 직원 오모(54)·정모(5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순께 학교 2층 비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A(8)군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으며, 오씨는 A군이 계속 울먹이자 사무실에 보관된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의 가슴이 드릴에 찔리면서 상처를 입었다.

이들의 성추행은 30여분 간 이어졌으며 A군이 뿌리치고 달아나 교사와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손자처럼 생각해 귀여워서 벌인 행동이다. 드릴로 위협한 것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군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교 측에 교직원들의 격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교직원들이 학교 측의 방관으로 정상 근무하면서 A군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심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가 길어졌다”며 “학교 측에 격리 조치를 요구했고 심리 치료도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범행이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지난 11일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교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