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직원 룸살롱서 행패…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검찰 직원 룸살롱서 행패…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입력 2015-01-13 16:20
업데이트 2015-01-13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직원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오전 1시 40분께 112에 “만취한 손님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급 룸살롱에서다.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김모(44) 경사 등이 긴급 출동했다.

만취한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접시와 컵의 파편이 즐비했다.

룸살롱 지배인 이모(44)씨는 ‘이 남성이 행패를 부렸고, 말리는 자신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김 경사 등은 전했다.

이에 따라 김 경사는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팔로 김 경사의 목을 잡아채고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김 경사는 할 수 없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호송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7급 직원 A씨로 확인된 이 남성은 지구대에서도 김 경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욕설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질렀다.

A씨는 또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김 경사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으며 “목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등 3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받으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징계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새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일행은 다른 검찰청에 근무하는 7급 직원 B씨, 영화 ‘친구2’에 출연한 배우 C씨, 지인 1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