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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故신해철, 부분 위 축소 수술”…S병원 명칭 바꿔 운영 논란

의료분쟁중재원 “故신해철, 부분 위 축소 수술”…S병원 명칭 바꿔 운영 논란

입력 2015-01-14 10:48
업데이트 2015-0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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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해 S병원 측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감정이 13일 모두 마무리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날 “부분적인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재원은 의협과 비슷한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중재원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의료 과실 판단과 관련해 “수술 과정보다는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S병원 측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의협이 “신씨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는 달리 환자 책임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쟁점인 위 축소 수술 실시 여부와 관련해선 “부분적인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병원이 신씨를 상대로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감정한 의협보다 조심스럽지만 위 축소 수술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병원 측은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다”면서 위 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유족들은 S병원이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집단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시행한 S병원이 병원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진료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S병원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구)S병원이 서울○○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병원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옛 S병원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원 대표는 강모 원장으로 명시돼 있다.

구 S병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관할 보건소에 병원 명칭 변경신고를 하고,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변경통보서를 제출했다. 즉 현재 병원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울○○병원으로 교체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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