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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위원회 ‘희생자 재심의’ 논의…유족회 반발

제주4·3위원회 ‘희생자 재심의’ 논의…유족회 반발

입력 2015-01-14 07:19
업데이트 2015-0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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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재심의 요구 민원 논의’ 소위원회 개최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관련 논의에 공식 착수,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4·3사건 희생자 재심의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4·3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해 4·3사건 관련 보수단체가 일부 희생자들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하고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희생자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후 그간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 간담회가 소집된 것”이라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재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 민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4·3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관과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정부 위원 7명과 위촉직 민간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 관계자는 “안건을 의결하는 위원회와 달리 이번 소위원회 간담회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소위원회 간담회가 재심의 추진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지원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차원의 희생자 재심의 논의가 공식화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제주도를 방문해 유족회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4·3 희생자 재심의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5개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착수 발언은 도민을 우롱하는 반역사적 발언”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13년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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