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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영란법 처리 연기는 국회의 부패방조”

시민단체 “김영란법 처리 연기는 국회의 부패방조”

입력 2015-01-14 13:09
업데이트 2015-0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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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는 부패척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가 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부패방조”라고 주장했다.

또 “법 처리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들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정부안 제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적용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된 조항에 논란이 일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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