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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유착 의혹 부산시 ‘흔적 지우기’ 비판

형제복지원 유착 의혹 부산시 ‘흔적 지우기’ 비판

입력 2015-01-15 10:45
업데이트 2015-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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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명분 없는 법인해산 강행…”역사 청산 아닌 치부 덮기”

부산시가 1970∼1980년대 인권유린 행위로 500여 명이 숨지는 등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사건의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과거 형제복지원 측에 사업확장과 부지매매 등 각종 인허가를 해주는 등 유착 의혹을 받는 부산시는 실익과 명분이 없어진 형제복지원 법인해산을 밀어붙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10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대표이사 횡령 등을 이유로 느헤미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명령 이전에 느헤미야를 인수한 법인에 의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당한 상태다.

현재 느헤미야의 재산가치는 사상구 괘법동 사상해수온천과 기장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실로암의 집’과 토지 등 평가액 기준 221억원가량이다.

반면 느헤미야의 부채는 2009년 4월 모 저축은행에서 빌린 118억원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00억원을 넘어섰다.

애초 이자율은 8%였지만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이자율이 21%까지 치솟아 시간이 갈수록 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애초 느헤미야 법인을 해산시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산시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고환수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박인근(84) 전 이사장과 그의 아들(38)은 법인을 매각해 40여억원을 챙기고 법인 운영에서 이미 손을 뗀 상태여서 느헤미야 청산작업의 명분도 흐려진 상태다.

부산시는 당시 박 전 이사장 일가의 법인 매각을 사전에 알고도 느헤미야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법인해산 추진 이유가 법인 매각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미미한 환수금액 등 실익이 없는 느헤미야 청산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제복지원과의 유착의혹을 받는 부산시가 진정한 역사청산이 아닌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산시가 느헤미야에 대해 갑작스럽게 시설점검을 벌이는 것도 바뀐 법인에서 새로운 꼬투리를 잡아내 해산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2012년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출판해 형제복지원 문제가 25년 만에 재조명 받는 계기를 만든 생존 피해자 한종선씨는 “1960년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이 그동안 복지재벌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는 각종 인허가를 해주고 편의를 받은 부산시 공무원의 비호가 절대적이었다”며 “최근 이런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부산시는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인지 법인 해산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출범한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 측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법인이 해산되면 비리 입증 자료가 폐기되거나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선 진상규명, 후 법인해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수차례 어긴 느헤미야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해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사장이나 법인 소유권이 바뀐다고 해도 해산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인해산으로 인한 국고 환수 여부는 후속적으로 논의될 부분이며 느헤미야 시설점검은 예정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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