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입력 2015-01-15 14:21
업데이트 2015-01-15 1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진 전남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5일 청해진해운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여객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해상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여러 개의 항로 면허를 가진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가 하나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후 지난해 5월 12일 인천-제주 항로 여객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같은달 29일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도 취소되자 여수 항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