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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입력 2015-01-15 17:02
업데이트 2015-0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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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집에서 초등생인 의붓딸과 함께 음란영화를 보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간 함께 생활한 의붓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양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정신·육체적 영향, 피해자가 감내해야할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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