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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2억대 뒷돈받은 현직판사 구속수감

사채업자에게 2억대 뒷돈받은 현직판사 구속수감

입력 2015-01-20 22:22
업데이트 2015-01-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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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최민호 판사…법원 “범죄혐의 중대해 구속 필요”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자숙’의 뜻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엄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에게서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 판사는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수사결과 전세자금으로 받은 3억원은 갚았지만 이와 별도로 2억원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연속 최 판사를 소환 조사했고 1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검찰에서 2억6천만원 수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마약사건으로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2008년 친척 소개로 최 판사를 만난 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최 판사는 2009년 2월 검사에서 전직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과 최 판사를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위해 최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 판사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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