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직접고용 경기도 소속근로자만”…도의회 “산하기관과 간접고용까지”
경기도 여야연정협의회가 생활임금 도입에 합의했지만, 적용대상의 범위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
도의회는 22일 윤재우(새정치민주연합·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도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마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을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 도입의 취지에 맞게 지급대상을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와 도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서울 성북구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가 간접고용 근로자 소속 업체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지자체 장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계약법 위반이 되고, 간접고용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도가 보조하면 ‘법률이 정하는 용도 외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간접고용 근로자 외에 도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 소속 근로자처럼 생활임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3∼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병합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