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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변호인단 “공안통치에 날개 달아줬다”

‘이석기 사건’ 변호인단 “공안통치에 날개 달아줬다”

입력 2015-01-22 17:14
업데이트 2015-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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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은 22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 위기를 돌파할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매카시즘의 쓰나미가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대표해 입장을 밝힌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장의 고동을 일시 멈춘 격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내기는커녕 사망 진단서를 끊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로 유지된 내란선동죄에 대해 “이 죄목을 꺼내 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박근혜 두 명뿐”이라며 “(이날 대법원 판례도) 유신정권 시대 판례를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언컨대 이 사건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과 판결 선고를 방청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과 ‘출마설’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이석기 전 의원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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