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종료 25일 앞두고 훼손…치료감호소 재수용

전자발찌 착용 종료 25일 앞두고 훼손…치료감호소 재수용

입력 2015-01-27 09:56
업데이트 2015-01-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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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종료 25일을 남겨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부착명령 대상자가 치료감호소에 재수용됐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이를 훼손한 부착명령 대상자 조모(57)씨의 가종료 취소를 신청해 치료감호소에 재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씨는 살인미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2012년 2월 3년간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조기 출소했다.

그러나 조모씨는 가종료 결정과 함께 부과된 금주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전자장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 보호관찰소에 강제구인돼 가종료 취소 등 제재를 받았다.

조씨의 가종료 종료일은 내달 5일로 종료를 불과 25일 앞두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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