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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 수익 배분’ 유혹에 대포 통장 제공

‘불법 토토 수익 배분’ 유혹에 대포 통장 제공

입력 2015-01-28 07:30
업데이트 2015-01-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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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중국과 필리핀으로 송금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송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2∼16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 10명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5천500여만원을 중국과 필리핀 등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총책은 이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주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용객들이 입금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과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들로, 총책은 이들이 남겼던 개인정보를 보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직접 이들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돈을 보호해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인 척 “서류 없이 무담보로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공범 가운데 홍모(34·불구속)씨 등 5명은 이처럼 스포츠 토토 사이트 게임 금액의 10%를 인출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넘겼다.

경찰은 “대포통장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범죄 근절 홍보가 늘어남에 따라 대포통장·카드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수법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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