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정유치 신청 않고 영장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강씨가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없어 ‘감정유치 신청’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모 모르게 해외여행을 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유치 신청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병원에 피고인을 유치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하는 강제처분이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과격한 말을 사용한 것은 정부와 접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강씨는 2013년 8월 정신질환으로 군부대에서 의가사제대했으며 프랑스로 출국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