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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 뜯고 금품 훔치는데 10초…80여대 턴 40대 영장

차 유리 뜯고 금품 훔치는데 10초…80여대 턴 40대 영장

입력 2015-01-29 09:57
업데이트 2015-01-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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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승용차 유리를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7일까지 부산시내 주택가를 돌며 드라이버로 승용차 80여 대의 유리를 뜯어낸 뒤 안에 있는 가방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손전등을 비춰 훔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불과 10초 만에 드라이버로 유리를 뜯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8일에는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하룻밤에 무려 15차례나 절도행각을 벌였다.

김씨가 둔기로 때려 유리를 깨는 등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 외제차에서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200여 개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거쳐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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