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형·법정구속에 제천·단양 ‘술렁’

송광호 의원직 상실형·법정구속에 제천·단양 ‘술렁’

입력 2015-01-30 15:13
수정 2015-0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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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그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도내 최다선(4선) 의원인 송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 사회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당장 송 의원의 부재로 지역 현안사업의 국고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발전 추진동력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분주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온 송 의원의 부재로 어려운 처지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지역 정치권은 벌써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복잡한 셈법을 하는 모습이다.

이미 송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질 때부터 물밑 행보를 하던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각각 3∼4명의 지역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이근규 제천시장의 총선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 시장은 이를 일축했다.

한 정계 인사는 “항소심 등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당분간 재선거 얘기로 술렁일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이참에 세대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기소 5개월여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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