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단인출 사건’ 국내 공범 6명 검거…금융정보 유출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

‘농협 무단인출 사건’ 국내 공범 6명 검거…금융정보 유출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3 00:18
업데이트 2015-04-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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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전화 조작 1억여원 빼내… 해킹 가능성도 없어

예금주 모르게 계좌에서 1억여원을 빼낸 ‘농협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이 모두 잡혔다. 하지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조직의 소재는 물론 피해자 금융정보 유출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해 6월 중국 동포 김모(28)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 대전 일대 현금인출기(ATM) 22대에서 총 1억 2000만원을 찾아 해외 계좌로 송금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6명을 붙잡아 이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인출책 정모(34)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 김모(28)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28일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모(51·여)씨의 전남 광양농협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빼낸 돈은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한 뒤 경기, 대전 일대의 ATM에서 찾아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 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광양경찰서는 2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4명만 입건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대포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공범을 차례로 검거했다. 그러나 어떻게 이씨의 금융정보를 취득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텔레뱅킹을 하려면 고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한 탓에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범죄조직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는 알아내기 쉽지 않다. 경찰은 이씨와 가족의 휴대전화, PC 등을 분석했지만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도 없다. 검거된 일당도 범행 수법을 전혀 모른 채 중국 총책인 김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피해금 1억 2000만원 전액을 이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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