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40대 여성에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입력 2015-04-03 23:52 업데이트 2015-04-04 04:2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5/04/04/20150404008021 URL 복사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내연 관계 유부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지자는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4-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