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광물자원공사-경남기업 뒷거래 있었나

‘자원개발 비리’ 광물자원공사-경남기업 뒷거래 있었나

입력 2015-04-07 13:38
업데이트 2015-04-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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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신종 전 사장 출금…지분매입·일반융자 배경에 수사 집중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원공기업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첫 타깃으로 삼으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3대 방만경영 자원공기업’으로 꼽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사안은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이 공동 참여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다.

검찰 수사는 우선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투자상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신종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지분 2.75%를 보유한 경남기업이 자금난에 빠져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광물공사가 2009년부터 이를 대납해줬고, 이듬해에는 지분 1.6%를 넘겨받으면서 애초 계약상에 나와있는 투자금 25%(38억원)가 아닌, 투자원금(154억원)을 모두 챙겨줬다는 게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거래 이면에 김신종 당시 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인맥으로 분류되는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008년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9차례 동행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원외교를 7차례 수행하는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핵심 ‘공신’으로 꼽힌다.

세간에서는 김 전 사장과 성 전 회장이 함께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김 전 사장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 경남기업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전 사장의 임기 말인 2012년 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에 제공한 130억원대 일반융자도 같은 맥락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해당 융자금은 자원개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미 경남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암바토비 사업의 지분 매각 청탁을 받고 특혜성 거래를 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간의 경남기업 수사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연루된 여러 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함께 김 전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미 작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 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원 감사자료와 비교·분석하며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방향에 따라 당시 자원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정의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전 정권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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