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기’ 출범 2년…우리 사회 어떻게 바꿨나

‘헌재 5기’ 출범 2년…우리 사회 어떻게 바꿨나

입력 2015-04-12 10:35
업데이트 2015-04-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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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장발장법 폐지 등 시대상 반영…통진당 해산 논란도

헌법재판소 ‘제5기’가 12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박한철 소장(62)의 취임으로 구성된 5기 재판부의 재판관 9명은 하루 평균 5건의 위헌 여부를 가려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굵직한 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지난 2년 동안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가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달라진 국민 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이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올해 2월 내린 간통죄 위헌 결정이다. 그간 네 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헌재 5기의 판단은 달랐다. 5기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법을 62년 만에 폐지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것도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절도 재범자를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도 없앴다.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신상공개가 위헌이란 주장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물리쳤다. 청소년 야간 게임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도 정당하다고 봤다. PC방 금연구역 합헌 결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결정도 많았다.

정치적으로도 현재 3대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국내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뤄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다.

헌재 5기는 2년 동안 총 3천635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 결정이 162건이었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넘은 장기미제 사건은 5기 출범 전 602건에서 현재 103건으로 크게 줄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해 국제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 개최하면서 헌재는 물론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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