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불구속 수사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불구속 수사

입력 2015-04-15 11:10
업데이트 2015-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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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의 둘째 아들 이모(33)씨를 15일 석방했다.

합수단은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수감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이씨는 13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에서 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 9천617만 달러(약 1천101억원)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씨가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를 운영하며 추가로 빼돌린 회삿돈이 있는지 수사한 뒤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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