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안전서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군산해경안전서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5-04-23 16:41
업데이트 2015-04-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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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입역 위치를 속인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40t급 유자망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하며 입역 통보 위치를 허위로 조업일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어선의 선장은 불법 행위를 시인했고 해경은 담보금 700만원을 내면 이 어선을 석방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4척으로 늘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에 맞춰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EEZ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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