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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감사원·국세청 성매매 직원 쉬쉬… 경찰의 ‘권력 울렁증’

[현장 블로그] 감사원·국세청 성매매 직원 쉬쉬… 경찰의 ‘권력 울렁증’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4-30 23:36
업데이트 2015-05-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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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간부 서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3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옮겨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다 경찰에 적발됐다.

#2 감사원 김모(4급)씨와 또 다른 김모(5급)씨는 같은 달 19일 역삼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붙잡혔다.

두 사건 모두 권력기관 공무원이 피의자이며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초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는 권력기관 직원의 성매매 현장을 거푸 적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피의자들이 공직자 신분인 만큼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대신 지불한 ‘스폰서’ 등을 발본색원해 검은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함구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을 때 신속하게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준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뇌물혐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해석하지 않은 점도 아쉽습니다. #1의 동석자는 굴지의 회계법인 간부들이며 #2는 한국전력 직원으로 성매매 피의자들과 ‘갑을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감사원 직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당연히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내준 회계법인과 한전 직원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경찰도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씁쓸한 건 왜일까요. 용두사미로 끝난 경찰 수사는 앞으로 성접대를 주고받으려는 이들에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꼴이 됐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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