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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5조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론스타 5조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입력 2015-05-05 14:37
업데이트 2015-05-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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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예보에 수백억 지급의무 결정…”구체적 의견 확인해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재판장을 맡은 중재인이 과거 론스타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 판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 판결로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비더(V.V.Veeder)씨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선임 당시 정부는 비더씨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실제 비더씨는 미국 석유회사 RSM이 그레나다 정부를 상대로 낸 ISD 등 유명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그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관여한 사건만 25건에 달한다.

그런데 비더씨는 2009∼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론스타 관련 중재 판정에 참여했다. LSF-KDIC 투자사가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이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더씨는 KRNC 지명으로 ICC 중재 재판부에 속했다. 재판장은 독일 출신의 삭스(K.M.Sachs)씨가 맡았다. 재판부 내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KRN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에 유리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하면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며 LSF-KDIC 투자사의 집행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중재판정 자체의 하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LSF-KDIC 투자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재까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처럼 외국의 상사 중재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ISD는 한 차례 상소만 허용될 뿐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더 중재인이 론스타 ISD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과거 중재판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더 중재인의 과거 중재판정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상태”라면서도 “ISD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의견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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