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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하면 매년 수만명 신규채용 가능”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매년 수만명 신규채용 가능”

입력 2015-05-06 16:06
업데이트 2015-05-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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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高소득자 임금인상 자제도 고용 유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소득자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대규모 신규채용을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2016년부터 316개 중앙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2016년에 1만3천여명을, 2017년부터 매년 2만2천여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절감액이 2016년 4천127억원, 2017년부터 매년 7천40억원으로 이를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316개 공공기관이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56세부터는 임금을 깎기 시작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됐다.

이 교수는 “모든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는 최소 8만8천명, 최대 13만3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00% 사용하게 하면, 이들의 근무시간을 대체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해 23만3천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대규모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위 10% 근로자 134만7천명(평균연봉 8천826만원)의 연봉총액이 118조9천억원에 달하므로, 이들의 임금인상률을 3%포인트 낮추면 3조6천억원의 재원이 형성돼 15만1천∼21만8천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박사는 “대기업 원청업체와 중소 하청업체의 임금 격차도 완화해야 한다”며 “원청업체 초과이윤의 3분의 1을 재원으로 활용해 협력업체에 대한 협력기금이나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최저임금 현실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기간·수준 개선 ▲ 근로능력빈곤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이 주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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