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별법 심의·의결
정부가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에 반발해 독자적인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가 반대해온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제정되고 인적 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통과시킨 시행령안은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해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모법인 특별법에 위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구애받진 않겠지만, 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에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위원회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면서 “오직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 수를 줄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