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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구속,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혐의…영장 기각됐다가 열흘 만에 결국

장세주 회장 구속,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혐의…영장 기각됐다가 열흘 만에 결국

입력 2015-05-07 13:51
업데이트 2015-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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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장세주 회장 구속,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혐의…영장 기각됐다가 열흘 만에 결국

장세주 회장 구속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장 회장은 두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0억원 넘는 돈을 갚았으나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장 회장은 오전 2시 25분쯤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변제한) 12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승합차에 올라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106억원을 갚았다. 그는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다.

장 회장은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적이 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장 회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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