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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소풍 버스 기사 음주운전 또 적발

초등학교 소풍 버스 기사 음주운전 또 적발

입력 2015-05-07 10:35
업데이트 2015-05-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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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밤 마셔 술 덜 깨거나 만취상태로 운행

학생들의 소풍이나 현장체험학습용 전세 버스 운전기사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양주시에서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려던 관광버스 기사 이모(56)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등굣길 교통안전 안내를 위해 학교 앞에 나왔다가 이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후 버스 회사 측에 연락해 운전기사를 바꿨다.

이씨는 왜 술을 마셨냔 질문에 “어제가 아버지 제삿날이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단속을 한 장흥파출소 관계자는 “학교 앞 근무 중 음주운전이 감지돼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대전 대덕경찰서는 대덕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0.028% 상태의 B(42)씨를 적발했다.

또 지난달 25일엔 대전시 유성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기사 A(43)씨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을 태우고 부천으로 출발하려던 서씨는 경찰의 사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도로 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학교의 전세 버스 운영 전에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밤이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학생 수송용 차량 운행에 나서는 운전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 홍보와 단속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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