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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곧 소환…중앙대 특혜 ‘뒷거래’ 조사

검찰, 박용성 곧 소환…중앙대 특혜 ‘뒷거래’ 조사

입력 2015-05-07 17:27
업데이트 2015-05-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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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재단 이사장을 맡은 중앙대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박 전 수석의 외압 덕택에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임대수입 8천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두 사람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소환 날짜를 잡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던 교육부 담당 직원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데 박 전 수석이 개입한 혐의를 집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외에도 중앙국악연수원 건립비용을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지원받으면서 억대의 공사비를 더 타낸 혐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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