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 불허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보냈다.ISD 첫 심리는 이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ICSID에서 열린다. 민변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걸린 ISD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이번 참관 신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와 관련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ICSID의 멕 키니어(Meg Kinnear) 사무총장에게 참관 신청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ICSID 중재가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확보하려면 법률 지식을 가진 제3자의 절차 참관이 필요하다”며 “민변 변호사들은 납세자로서 이 절차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구체적 장소와 증인신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ISD 당사자가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민변은 ICSID 측이 참관을 허가하지 않으면 론스타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반대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참관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도 추가 서면을 보낼 계획이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시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아 수익이 줄었다며 정부에 5조1천328억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2012년 11월 시작된 후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ISD와 관련해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ISD 첫 심리에 대한 참관 신청서 제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2012년 7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곧 취하했다. 론스타가 그해 8월 이를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후 민변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 신청서를 공개하라며 2013년 2월 당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외교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3심 모두 패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떤 코멘트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