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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디라고…” 고급단지 경찰출동 막으면 혼쭐난다

“여기가 어디라고…” 고급단지 경찰출동 막으면 혼쭐난다

입력 2015-05-10 11:15
업데이트 2015-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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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방침…단지 출입센서 미리 확보

앞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사설 관리원들이 경찰관 출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최근 일선에 내려 보내 출동 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차단기 등 보안시설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시설을 통과하느라 경찰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에서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가족이 아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찾아갔지만 30여 분이나 저지를 받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단지 측이 경찰관 출동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의 단지·건물 진입을 관리원들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면 실제로 관리원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는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고, 강제진입 과정에서 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고급 주거단지 관리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달 초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별로 이런 시설을 갖춘 관내 주거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출입 등 사항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차량번호 인식 장치나 차단기 통과용 센서 등 보안시설이 있는 단지의 경우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하거나 센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경비원 등 차단기를 열어줄 인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경찰과 공유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주거단지 680여 곳을 표본 조사했을 때는 경찰 진입을 막는 등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급 주거단지 관리인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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