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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금융맨으로”… 인생 성형의 덫

“명문대생·금융맨으로”… 인생 성형의 덫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업데이트 2015-05-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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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등에 ‘평판 사회’서 좌절… 가짜 졸업·재직증명서 의뢰 유혹

부산에 사는 지체장애인 A(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광고글을 발견했다. 이모(29·무직)씨가 올린 글에는 졸업증명서는 물론 각종 공문서를 감쪽같이 꾸며줄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A씨는 갈등에 휩싸였다.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의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던 터였지만 실업계고(특성화고) 출신이라 내심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은 뒤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동생의 인문계 고교 생활기록부를 이메일로 건넸다. A씨는 위조 서류를 회사에 제출, 지난해 7월 입사에 성공했다.

경기 하남의 주부 김모(54)씨는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이른바 ‘가방끈’이 짧은 학력 콤플렉스를 떨쳐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심지어 계모임에서조차 은연중 학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난해 2월 중순쯤 김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이씨가 올린 글을 보게 됐다. 급기야 20만원을 입금하고 전북에 있는 한 여고의 졸업증명서 위조를 요청했다.

학력이나 성적, 자격증 등 ‘스펙’이 부족해 취직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믿는 ‘평판사회’의 신봉자들은 물론 예비군 훈련 연기용 진단서나 은행대출 서류 등이 필요한 이들에게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공·사문서를 위조해 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집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건당 30만~70만원을 받고 각종 공·사문서 80장을 위조해 약 2500만원을 챙겼다.

이씨가 위조한 서류는 다양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명문대학 졸업증명서를 비롯해 재학증명서, 진단서, 납세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망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병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맥킨지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같은 유명 외국계 기업의 재직증명서도 위조했다. 이씨로부터 배우자 내용이 삭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간 사람도 있었고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가족들에게 보여줄 요량으로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한국해양대 학생도 있었다.

이씨는 인력파견 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실패해 3000만원가량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A씨 등 8명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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