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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어머니 받던 보훈급여 15년치 챙긴 남매 덜미

숨진 어머니 받던 보훈급여 15년치 챙긴 남매 덜미

입력 2015-05-11 10:50
업데이트 2015-05-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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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숨진 어머니의 호적 정리를 미룬 채 어머니가 받던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62·여)씨를 구속하고, 오빠(64)를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남매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인 어머니가 1999년 숨졌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5년여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주는 보훈급여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매는 6·25 전몰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숨진 뒤 혼자살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다시 결혼을 하면서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호적 상태인 것을 알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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