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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하겠다”

거창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하겠다”

입력 2015-05-11 14:49
업데이트 2015-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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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거창향우회장 이모(67)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모두 (물증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관계를 가진 내부문제로 볼 수 있지만 업정하게 보면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이라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1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명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도 이날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거창군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벌금 100만원 이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당히 의외다”며 “이 군수 항소심 결과를 군청 직원들에게 전해지면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이씨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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