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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돈봉투’ 김해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2보)

‘기자에 돈봉투’ 김해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2보)

입력 2015-05-11 15:55
업데이트 2015-05-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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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추징금 120만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9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돈을 주고받았느냐다”며 “2명 기자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검사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3일 김 시장이 발마사지업소에 갔고 선거 사무실에 없었다는 ‘현장 부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김 기자가 선거 사무실을 혼자 갔을 때도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기자가 자수하고 받은 돈을 보관한 데 대해 (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 경쟁후보로부터 받은) 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시장 변호인들이 김 기자가 경쟁후보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씨를 통해 지난해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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