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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살인했다”…40대 죄책감 시달리다 자수

“11년 전 살인했다”…40대 죄책감 시달리다 자수

입력 2015-05-11 22:36
업데이트 2015-05-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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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 살해…”진술 신빙성 있어”

대구시 수성구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11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 대신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채무자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우모(42)씨를 11일 긴급 체포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24일 수성구 수성1가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의 복부를 두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이씨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이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20m가량 떨어진 도로로 걸어 나왔으나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은 10여 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형사는 11년이 지난 현재 형사팀장이 돼 우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채업자인 우씨는 지인 A(46)씨 부탁으로 이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지만, 이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이후 대구를 떠나 천안과 전주에 머물며 은신하다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신지구대를 찾아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우씨는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혼자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죽은 건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전에 사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공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우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지만,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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