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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박탈’ 법정 공방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박탈’ 법정 공방

입력 2015-05-12 13:07
업데이트 2015-05-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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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권력분립 훼손” vs 정부 “소송 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란 것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정부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도 사법권 행사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며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므로 이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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