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공자 되려고 15년전 군의관 기록 조작 의사 집유 1년

유공자 되려고 15년전 군의관 기록 조작 의사 집유 1년

입력 2015-05-16 23:21
업데이트 2015-05-16 2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15년 전 군의관 시절 근무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998∼2000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장시간 수술을 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 척추분리증 등이 생겼다면서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의 복무 사실 확인서 견본 컴퓨터 파일을 구한 뒤 자신이 1년 반 동안 진료와 수술을 모두 1만여 차례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위조 사실은 재판에서 들통났다. 이씨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국가유공자도 못되고 위조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