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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가 골프’ 수자원公 임원 경고후 강등처분 부당”

法 “’병가 골프’ 수자원公 임원 경고후 강등처분 부당”

입력 2015-05-17 22:51
업데이트 2015-05-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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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고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간 임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자 또다시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강등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A씨가 2012년 11월 3일간 진단서 없이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일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까지 질타를 받자 공단은 지난해 3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2013년 1월에도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간 것 등을 다른 징계사유로 더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강등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단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는 “A씨가 이미 불문경고를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 역시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또 “제2 징계사유는 A씨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얻어 골프여행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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