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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조폭에 8억 뜯겨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조폭에 8억 뜯겨

입력 2015-05-26 10:08
업데이트 2015-05-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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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12월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며 공갈을 쳐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자신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상태였다.

진씨와 이씨는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한 끝에 돈을 뜯어냈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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