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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글 인터넷 게시 옛 통진당원 구속기소

북한 찬양 글 인터넷 게시 옛 통진당원 구속기소

입력 2015-05-26 15:44
업데이트 2015-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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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찬양한 이적표현물과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 당원인 진(35)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서방의 유토피아 조선(북한)에서 찾다’라는 제목의 문건 등 이적표현물 793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4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자작 글 144건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 불만을 가진 진씨가 2010년부터 5년여간 1천여 건의 이적 성향 문건과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려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최근까지 17년간 직장생활은 6개월밖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씨는 이런 현실을 비관해 현 체제에 불만을 느꼈고 북한에 대한 동경심으로 체제 전복을 꿈꾸며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반정부·반체제·반미 감정을 조장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진씨는 2011년 7월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인 2012년 통진당원으로 가입했고, 2013년 10월에는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계속 이적표현물을 올려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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