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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조 전환’ 발레오전장 적법 여부 촉각

‘기업노조 전환’ 발레오전장 적법 여부 촉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29 00:08
업데이트 2015-05-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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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승인 없이 탈퇴 후 전환

“지회는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조직 형태 변경은 단체교섭이 아닌 단결권의 문제입니다.”

28일 ‘발레오전장(옛 발레오만도)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원 재판정. 언뜻 생소해 보이는 이 사건은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노조의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산별노조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부의 승인 없이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산별노조 측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는 “발레오만도 지회의 교섭 과정에서 협약 당사자는 모두 금속노조였다”며 “지회는 독자적 교섭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형태 변경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전환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발레오만도 지회 측 이용래 변호사는 “발레오만도 지회는 독자 규약, 총회, 대의원회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라며 “설립 단계부터 금속노조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아울러 “단결·선택의 자유는 산별노조 조직 보호보다 앞서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참고인 의견도 엇갈렸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회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노조로 볼 수 없고 교섭 창구 단일화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조직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999년 프랑스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가 만도기계를 인수하면서 설립된 발레오만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지회로 활동해 왔다. 2010년 2월 경비 업무 외주화 문제로 빚어진 사측과의 갈등이 직장 폐쇄 등으로 길어지자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36명(97.5%) 찬성으로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에 지회장 등은 총회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별노조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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