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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신고 안 된 약초 추출물 들어가”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신고 안 된 약초 추출물 들어가”

입력 2015-05-29 14:29
업데이트 2015-05-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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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YTN
댕기머리/ YTN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신고 안 된 약초 추출물 들어가”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한방 성분 함유로 유명한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광고한 방식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댕기머리’의 한방 성분 추출 방식이나 사용 원료 등에서 업체가 당초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가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해당 업체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식, 즉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대신 한약재를 한꺼번에 뒤섞어 끓인 뒤 약효를 우려낸 것으로 돼있다.

또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서에 들어가 있는 등 해당 업체가 제조기록서를 이중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업체는 샴푸 완제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지 여부 등을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제품을 생산하자마자 즉시 출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의약외품 샴푸에 들어가는 모든 한약 성분은 개별 추출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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